모집안내

- 개강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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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년 3월, 9월 중 개강예정
- 모집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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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야간반 1학급 40명 (선착순 마감)
- 교육이수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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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론교육 : 740시간
- 병원실습 : 780시간
- 입학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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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 2, 3학년 재학생 남,여
-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
- 전문대 휴학자,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자
- 병원, 의원 근무자 중 자격증 미취득자
- 가정주부 및 일반 남성분
- 군의무병희망자
- 어린이집 원장님 및 보육교사
- 해외취업희망자
-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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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 : 055-266-3900
- E-Mail : hna@silver4u.net
결격사유
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합니다.
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은 모두 해당되오니 간호조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십시오
- 01
-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간호조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02
-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03
-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
- 04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05
-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교습비등 게시표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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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과정 | 교습과목 | 총교습시간 (분/월) |
교습비 | 징수단위 | 기타경비 | 합계 | |
구분 | 금액 | ||||||
간호조무사 | 간호조무사 (일반야간) | 4,800분 | 220,000원 | 월 | - | - | 220,000원 |
간호조무사 | 간호조무사 (재학생야간) | 4,800분 | 120,000원 | 월 | - | - | 120,000원 |
간호조무사 | 간호조무사 (국비실업자) | 6,000분 | 235,000원 | 월 | - | - | 235,000원 |
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교습비등반환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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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기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기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기간의 1/3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행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장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- 직업능력개발계좌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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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- 개강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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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년 3월 26일 (월), 2018년 9월 중 개강예정
- 모집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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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, 야간반 1학급 39명 (선착순 마감)
- 교육이수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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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론교육 : 740시간
- 병원실습 : 780시간
- 입학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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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취업자 (고용보험 미적용자)
- 모든 실업자 (고용보험이력이 있는자)
-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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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 : 055-266-3900
- E-Mail : hna@silver4u.net
- 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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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 : 055-266-3900
- E-Mail : hna@silver4u.net
- 지원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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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인당 200만원~300만원
- 80%이상 출석 시 매월 최대 116,000원 지급 (교통비 5만원, 식비 6만원 정도)